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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법 개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도 이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2010년 이전의 설비는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국버너 한국열기에는 숙련된 환경기술인을
전국으로 저렴한 가격에 파견하여,
냉온수기가 설치된 사업장을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알맞은 환경으로 맞춰 드립니다.
사업장의 환경과 규모에 맞추어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연락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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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국버너 한국열기 조창환
안 사셔도 좋으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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