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국보일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신고 대상도 변경되었습니다.

따스하게 따끈하게 2021. 10. 30. 04:30
반응형

수국버너 한국열기

 

대기환경법 개정으로 흡수식 냉온수기도 이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2010년 이전의 설비는 올해(2021년) 12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불필요한 과태료를 내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수국버너 한국열기에는 숙련된 환경기술인을 
전국으로 저렴한 가격에 파견하여,
냉온수기가 설치된 사업장을 꼼꼼하게 점검해드리며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알맞은 환경으로 맞춰 드립니다.
사업장의 환경과 규모에 맞추어 전문적으로 컨설팅해 드립니다.
부담갖지마시고 연락해주세요.

 

 


산업용 버너 상담

카톡•문자•전화 

010-5064-2600

수국버너 한국열기 조창환

 

안 사셔도 좋으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반응형
사업자 정보 표시
수국버너 한국열기계산업 | 조창환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66 T동 8001호 | 사업자 등록번호 : 215-87-86033 | TEL : 02-2157-6669 | Mail : www30444@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2018-서울송파-2498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